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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한동훈 대답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란?

by 영종도 라이프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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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금일 연설 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져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 힘은 그간 발의 되었던 체포안을 다 다시 발의하자고 이야기하였고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한동훈 대답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란?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않는 특권은 종종 의회 또는 의회라고 불리는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선출된 대표에게 부여되는 법적 보호입니다. 이 특권은 의원들이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의 두려움 없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입법부의 독립성과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특권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범위는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 정의되어 있으므로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권한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하겠습니다.

 

회기 중 체포 면제: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입법 기관이 회기 중일 때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호를 통해 법 집행 기관에 구금될 위험 없이 토론, 투표 및 기타 입법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에 대한 예외: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않는 특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반역, 뇌물 또는 폭력 범죄와 같이 의회 의무와 관련되지 않은 중대한 형사 범죄는 이 특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체포, 조사,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전 승인 요건: 일부 관할권에서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기소하기 전에 입법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자에 대한 체포 또는 법적 조치가 가볍게 수행되지 않도록 하고 의회가 혐의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체포연기 또는 절차정지 : 국회의원이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임기 중 체포가 유예되거나 소송절차가 일시 정지될 수 있다. . 이것은 입법 의무에 대한 간섭을 방지하고 의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않는 특권은 입법적 독립과 민주적 통치의 원칙을 옹호하기 위한 것임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회 기능 범위 밖에서 저지른 중대한 범죄에 대해 면책 또는 기소 면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은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는 것과 책임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대본에도 없었던 내용이라 많은 당원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하네요.,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직접 참여하고 무도함을 입증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민생, 경제, 외교, 안전 등에 대한 소홀한 태도를 질타를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들을 추진할 것이며,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본사회'를 준비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등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언은 투명한 정치를 위한 행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좋은 이야기"라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이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며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정면승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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